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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전자식 개별 개량 시스템 방식의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한 뒤 주방용 오물 분쇄기, 이른바 ‘디스포저’ 불법 설치가 성행하고 있다.
현재 전자식 개별 개량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체적으로 수거해서 세대별로 나누는 경우가 있지만 종국에는 전자식 개별 개량 시스템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디스포저 및 음식물 건조기 사용 등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디스포저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2차 환경오염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싱크대에 설치하는 디스포저는 음식물 찌꺼기를 잘게 부숴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장치지만 현행법상 미인증 제품을 설치하다 적발되면 판매자는 2000만원 이하,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이달부터 종량제를 도입하면서 오물 분쇄기 불법 설치에 대해 단속 등 경고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불법 디스포저 설치를 부추기는 전단이 대량 나돌며 이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 대부분은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도로 100% 내보내는 제품으로 판매와 사용이 불법이다. 불법으로 개조해 고형물을 하수도로 내보내는 제품도 적지 않다.
회사 관계자는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하수관으로 배출량이 20% 미만인 제품이어야 한다"며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