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0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주방용 오물분쇄기, 환경부 인증 여부 주의
미인증 제품 적발 시 판매자·사용자 과태료 처분
[ 2013년 07월 26일 20시 19분 ]

정부가 최근 전자식 개별 개량 시스템 방식의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한 뒤 주방용 오물 분쇄기, 이른바 ‘디스포저’ 불법 설치가 성행하고 있다.

 

현재 전자식 개별 개량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체적으로 수거해서 세대별로 나누는 경우가 있지만 종국에는 전자식 개별 개량 시스템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디스포저 및 음식물 건조기 사용 등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디스포저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2차 환경오염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싱크대에 설치하는 디스포저는 음식물 찌꺼기를 잘게 부숴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장치지만 현행법상 미인증 제품을 설치하다 적발되면 판매자는 2000만원 이하,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이달부터 종량제를 도입하면서 오물 분쇄기 불법 설치에 대해 단속 등 경고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불법 디스포저 설치를 부추기는 전단이 대량 나돌며 이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 대부분은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도로 100% 내보내는 제품으로 판매와 사용이 불법이다. 불법으로 개조해 고형물을 하수도로 내보내는 제품도 적지 않다.

 

회사 관계자는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하수관으로 배출량이 20% 미만인 제품이어야 한다"며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