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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할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특별채용 할 수 있게 하는 법이 발의됐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사진]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공중보건의사로 활용 가능한 인원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어 보건의료취약지역 의료인 확충에 대한 중앙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여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남학생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2003년부터 도입된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병역을 마친 남학생들도 입학해 공중보건의사로 활용 가능한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도 필요에 따라 의료인을 특별채용 할 수 있지만 이는 지자체의 몫이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취약지역에 국가가 의료인을 특별 채용하는 방안은 그간 논의돼 온 방법 중 하나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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