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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1만5000원 고정 '노인 본인부담금'
민주당 최동익 의원 "정액 기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실화"
[ 2013년 07월 28일 20시 56분 ]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정액기준이 10년 넘도록 1만5000원으로 고정돼 있어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28일 이 같이 밝히며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정액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정액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표]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을 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정액제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면 된다. 만약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면 정률제에 따라 총 진료비의 30%만 본인부담금이다.

 

문제는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에서 단 1원이라도 많아지면 예외없이 진료비의 30%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상한기준만 정해져 있어 그 선만 넘어가면 바로 혜택에서 제외된다.

 

최동익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래진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해 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한 65세 이상 노인은 2008년 340만명에서 2012년 430만명으로 2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동일기간, 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 노인은 19.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큰 상승폭을 그리고 있다.

 

 

또한 기준금액 1만5000원 보다 단돈 500원이 비싸서 3배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낸 노인들은 동일기간동안 42만명에서 61만명으로 45.5% 증가했고, 1000원이 비싸 3배 이상 낸 노인들도 73.0% 많아졌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현재 단층 체계인 노인의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30%에서 10%, 20%, 30% 등으로 나눠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의료비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정액기준 현실화해야”

 

또한 최 의원은 총 진료비 1만5000원 초과 노인 외래진료가 증가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로 12년 동안 고정돼 있는 총 진료비 기준 문제를 짚었다.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정액기준은 2001년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반면, 12년 동안 노인의 평균 외래진료비는 2001년 1만4351원에서 2012년 1만7803원으로 24%나 올랐다.[표]

 

 

이에 따라 노인들의 평균본인부담금도 2007년까지는 1500원에 불과했지만, 이젠 그보다 3배 이상인 5100원이나 내야한다. 노인들의 의료비부담이 최소 3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2001년 설정한 이후 10년 이상 고정된 정액제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우리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노인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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