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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개선 방안 모색 의산정협의체 결론 못내
의협, 개념 정립 요구…'선 샤인법' 다음 실무회의서 논의
[ 2013년 07월 30일 12시 22분 ]

리베이트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의산정협의체 3차 본회의가 오늘(30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렸지만, 선 샤인법 등 핵심 사항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그간 실무회의 등을 통해 논의한 사안을 이번 본회의에서 상당 부문 의견접근을 이룰 방침이다.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결정은 8월 26일로 결정된 4차 회의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차 회의에선 의사협회가 강력 주장하는 리베이트 개념 재정립을 비롯해 견본품과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PMS) 등 경제적 이익이 허용된 7개 항목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특히 참석 단체들은 리베이트 개념을 의료법에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현재 의협은 리베이트 관련 법 규정 정리를 강조하고 있다. 의협이 문제 삼는 조항은 의료법 제23조2이다.

 

이 조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한 범위를 제외하고,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과 물품, 편익,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촉진 목적'이라는 리베이트 개념이 포괄적이라는 불만도 의료계와 제약계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산정협의체의 최대 핵심으로 떠오른 선 샤인법(제약사의 의료계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은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8월 4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될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의산정협의체 한 참석자는 "기존에 논의한 내용을 다시 얘기했다"며 "선 샤인법은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함구했다. 복지부는 담당 국장까지 나서 회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말 것을 3차례나 회의 참석자들에게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16조의2 관련)

허용 행위

허용 범위

1. 견본품 제공

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 문자를 표기해 의료기관에 해당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제형·형태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량의 견본품 제공.

2. 학술대회 지원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좌장·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의 실비로 지원받는 비용.

3. 임상시험 지원

임상시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적절한 연구비.

4. 제품설명회

제품설명회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 식음료(1일 10만원 이하로 한정하며, 월 4회 이내만 허용)와 사업자 회사명 또는 제품명을 기입한 1만원 이하 판촉물.

5.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요양기관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 0.6%, 2개월 이내 1.2%, 1개월 이내 1.8%

6. 시판 후 조사

의약품, 의료기기의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제공하는 증례보고서에 대한 건당 5만원 이하의 사례비.

7. 기타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결제금액의 1퍼센트 이하의 적립점수.(항공마일리지 및 이용적립금을 포함)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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