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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로닉, 미국社 특허무효소송 '승(勝)'
피부미용치료기술 관련 특허침해·영업부담 등 덜어
[ 2013년 07월 29일 20시 00분 ]

(주)하이로닉(대표 이진우)이 미국 가이디드 테라피 시스템스(Guided therapy systems)와의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로는 드문 사례다.

 

최근 하이로닉은 고강도 집속 초음파(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 이하 HIFU)를 이용하는 피부미용치료기술과 관련된 특허에 대한 가이디드 테라피 시스템스와의 국내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내용 전항의 목적, 구성 및 효과가 선행 문헌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따라서 해당 특허발명은 무효로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하이로닉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하이로닉은 그동안 특허권자 및 해당 특허의 전용 실권자였던 ‘울쎄라 인코포레이션’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온 특허 침해 경고 및 실질적 영업 방해로부터 한시름 놓게 됐다.

 

HIFU 치료 기술은 초음파를 피부 표면에 가까운 조직으로 집속된 초음파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피부리프팅을 시술하는 것이다. 다른 피부 절제술이나 보톡스 시술과는 달리, 칼이나 바늘, 그리고 마취제의 사용 없이도 피부 리프팅이 가능하다.

 

하이로닉 관계자는 “이번 승소는 더블로가 특허로부터 문제가 없는 독자 개발품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가능하게 해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금번 무효심결이 내려진 특허는 해당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의 근간이 되는 특허로써, 향후 특허침해소송에서도 하이로닉이 현저히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하이로닉은 치료와 진단트랜스듀서 결합 분야에 속하는 등록 핵심특허인 KR 1154520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유일 기업이다. 최근 글로벌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지재권 강화 기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8년 설립 이후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중요성을 인식, 현재까지 13건 등록 특허와 30여건에 달하는 출원 특허를 비롯한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하이로닉 관계자는 “더블로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런칭한 신제품 미쿨의 냉각지방분해술 등은 향후 불필요한 특허권 논란이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회사 내부적으로 더욱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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