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7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공의, 휴일포함 年 14일 휴가는 법 위반"
의협, 수련병원장에 공문 발송…"잘못된 관행·지침 시정 의미"
[ 2013년 07월 30일 00시 01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휴일 포함 전공의 年 14일 휴가 부여’를 두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 우려가 있다”며 수련병원에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의협에 따르면 다수 수련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같은 휴가 지침을 입수, 각 병원장에게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수련병원의 이 같은 지침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전공의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은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62조는 사용자가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형곤 대변인은 “이번 협조공문은 불법 소지가 있는 지침 등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에 있는 수련병원에 법적‧제도적 사실을 알려 잘못된 관행이나 지침이 있다면 스스로 시정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리는 전공의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 국민의 건강한 삶도 보장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봐 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인권포럼이 주최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인권 실태 및 개선 방안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열악한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근무시간이나 처우는 물론, 수련 프로그램과 의사양성 철학까지 담아 전공의 수련기준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을 해 주목 받았다.

 

최근 정부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에 관한 처우개선 필요성을 통감, 개선책 검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의 조치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주목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전공의 2명 중 1명은 1년휴가 10일미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