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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휴일 포함 전공의 年 14일 휴가 부여’를 두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 우려가 있다”며 수련병원에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의협에 따르면 다수 수련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같은 휴가 지침을 입수, 각 병원장에게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수련병원의 이 같은 지침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전공의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은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62조는 사용자가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형곤 대변인은 “이번 협조공문은 불법 소지가 있는 지침 등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에 있는 수련병원에 법적‧제도적 사실을 알려 잘못된 관행이나 지침이 있다면 스스로 시정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리는 전공의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 국민의 건강한 삶도 보장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봐 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인권포럼이 주최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인권 실태 및 개선 방안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열악한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근무시간이나 처우는 물론, 수련 프로그램과 의사양성 철학까지 담아 전공의 수련기준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을 해 주목 받았다.
최근 정부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에 관한 처우개선 필요성을 통감, 개선책 검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의 조치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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