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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66명 "일산 김 원장 피습사건 엄정 수사"
고양지청에 탄원서 제출, "의료인폭행방지법 입법화 박차"
[ 2013년 07월 30일 11시 00분 ]

266명의 의사들이 일산 김00 원장 피습 사건의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작성,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접수했다.

 

30일 탄원서 제출을 주도한 전국의사총연합에 따르면 검사장님 이하 검찰에 보낸 탄원서를 통해 의사들은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이들은 먼저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의원에서 진료하던 중국 동포가 휘두른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은 김00 원장의 동료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전국 많은 의사들은 진료현장에서 환자에 의해 의사가 피습당해 생명이 위협 받는다는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에 분노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탄원서는 “일선 진료현장에서 소소한 진료 방해 행위부터 시작해 이번 사건과 같은 칼부림등의 폭력,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경우의 일도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의료인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탕원서는 "앞으로 병원에서 일어나는 폭행과 진료 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대처를 요청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탄원서를 보내며 대한민국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고, 의사들도 안심하며 진료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의총 관계자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의 탄원서가 모인 것은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피습당하는 상황이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현 의료환경이 황폐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탄원서 제출을 계기로 전국의사총연합은 의료인폭행방지법의 입법화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진료실 내 어떠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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