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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물리치료사, 의료기사법 개정안 '치고 받고'
의료계 단체 잇단 성명에 물치협 "편협한 사고, 신뢰 무너져"
[ 2013년 07월 30일 12시 17분 ]

민주당 이종걸 의원 발의의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와 물리치료사의 핑퐁 공방전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국대의원 총연합회는 30일 “일부 의료계 단체들이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의료기사의 집단적 이익만을 위하고,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폄하한 부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국의사총연합,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의 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낸 것에 대한 재반박이다.

 

앞서 전의총은 “의료기사의 독립영업권을 인정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발생으로 국민 의료에 심대한 지장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고 지적하면서 심지어 이종걸 의원의 사퇴까지 촉구한 바 있다.

 

대개협도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를 독립적으로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편적인 기사업무로 치료의 성공 가능성 저하, 생명의 위태로움에 대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다”면서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물치협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면반박하며 여전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물치협은 “모든 단체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이들 단체의 편협한 사고와 법령의 문구를 정확하게 파악조차 하지 않고 여과 없이 발표하는 형태를 보면서 의료인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무참하게 무너짐을 느낀다”고 말했다.

 

물치협은 가장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배타적 업무와 지도를 처방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물치협은 “의료 단체는 과연 개정 추진된 의료기사법을 꼼꼼하게 읽어 보았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법 개정의 취지를 정확히 살펴봐도 의료단체가 주장하는 모든 주장들이 허구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주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기법 제9조에 ‘의료기사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구법이 존재했음에도 의료계 어느 단체도 주장하지 않더니 ‘배타적’이란 문구 하나에만 집중, 침소봉대 해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물치협은 “더욱이 의사에게 부여된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의 기능을 박탈함으로써 비의료인의 독단적 의료행위와 의료기관 개설 등 의료법 위반을 조장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스스로 의료의 중심을 거부하는 행태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물치협은 “법률 개정안 어디에도 없는 단독개업이란 문구를 이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모습도 지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치협은 의료의 중심인 의사를 인정하면서 "의권을 존중하며 처방되지 않은 치료는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물치협은 “처방에 의한 성실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국민 건강 발전에 공헌하겠다”면서 “이번에 발의된 의료기사법일부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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