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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대상자 진료기록 열람"
민주당 오제세 의원, 30일 의료법 개정안 발의
[ 2013년 07월 30일 17시 53분 ]

보훈병원과 위탁진료병원에서 진료한 보훈대상자의 진료기록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환자의 진료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진료비 심사 등 적정진료 관리를 통한 보훈의료재정 운용의 안정을 기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오제세 의원[사진]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병원이나 위탁진료 병원을 이용한 요양급여 범위의 진료비 및 약제비용에 대한 심사 평가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비의 대부분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범위의 진료비 중심으로 심사, 비급여 항목과 건강보험 미가입 보훈대상자의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 의원은 "보훈대상자 진료기록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도 보훈병원과 위탁진료병원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적정의료 관리를 통한 보훈의료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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