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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전문의시험 응시범위 '확대 vs 축소'
2014년 전문과목 표방 가능함에 따라 전문의 제도 ‘뜨거운 감자’ 부상
[ 2013년 07월 30일 20시 00분 ]

2014년부터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치과계 내부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의 시험 응시범위 확대를 두고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치과 전문의 제도는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우수한 인재 육성과 전반적인 치과의료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지난 2008년 첫 자격시험이 열렸다.

 

현재까지 배출된 치과의사 전문의는 약 1500명이 넘는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 후 별도의 수련과정을 거쳐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그동안 일부 개원가에서는 “치과에서는 모든 진료과목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데 굳이 전문의 제도를 도입해 혼란을 야기시킬 필요가 있는가”라는 요지로 반발했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소수정예원칙을 제시하며, 복지부와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당초 자격시험을 까다롭게 해 소수정예원칙을 지키겠다는 방침은 이미 무너진지 오래다. 매년 자격시험에서는 탈락자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100%에 육박하는 합격자가 배출돼왔다.

 

단적인 예로 2008년 제1회 전문의 1차 시험에서는 230명 중 고작 1명만이 탈락했다. 4년이 지난 2012년 제5회 전문의 1차 시험에서도 287명 중 1명만이 불합격, 여전히 난이도 조절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치과 전문의 전문과목 표시 금지조항’이 올해를 끝으로 마감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문의 자격을 딴 치과의사는 ‘교정 전문 치과’, ‘소아 전문 치과’ 등을 표방할 수 있게 된다.

 

전문과목을 내세운 치과에서는 의료법 제77조 3항에 의해 해당 진료 외에는 다른 진료를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전문과목을 내세운 치과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수정되게 된다면 전문과목 표방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모든 진료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자칫 전문의 자격증이 ‘마케팅 전략’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릴 뿐 본래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개원가 사정이 더욱 열악해짐에 따라 의료법 제77조 3항의 철저한 준수 및 소수정예원칙을 고수해줄 것을 촉구하는 주장이 더욱 강경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에 반해 일각에서는 이미 소수정예원칙이 무너진 현 시점에서 과거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새어나오고 있다. 소모적인 응시범위에 대한 논의보다는 갱신요건을 까다롭게 부여해 전문의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부별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전문의 자격 범위 확대를 막기 위해 더욱 강경 ·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수련을 받지 않은 대다수 개원의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대한치과병원협회는 “전문의 제도 확대에 대해 개원가에서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인지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경영 ·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도입된 치과계 발전의 계기를 스스로 걷어차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한의사 전문의 제도 도입 당시 적용됐던 특례조치와 같은 것을 고려해 치과계 실정에 맞는 합당한 방법 도출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원칙만을 고수하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수급 논리에 따라 전문의 제도가 연착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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