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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추천제품 표기’ 협약을 맺은 제품의 문제 발생으로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하게 됐다.
명칭 및 로고 사용을 승인한 다국적사 제품이 허위표시 및 기준규격 위반 등으로 소비자단체의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2004년 5월 ㈜옥시와 업무협약을 체결, 협회 승인을 받은 옥시 데톨 제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명칭 및 로고를 사용토록 승인했다.
이 협약에 따라 옥시는 비누제품 등 데톨의 일반생활용품에 ‘대한의사협회 추천제품’이라는 문구를 삽입할 수 있게 됐다. 의협은 옥시 측으로부터 제품 매출액의 5%를 후원 받게 됐다.
그간 판매량이 많지 않았던 이 제품은 지난 2009년 전세계를 강타한 ‘신종플루 여파’와 ‘손씻기 캠페인’ 등으로 큰 판매고를 올리면서 의협에 적지 않은 수익을 안겨줬다.
지난해 11월 옥시레킷 벤키저는 다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손설거지 주방세제)’에 대한 추가 추천을 요청하자 의협은 ‘발암 물질이 아니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승인했다.
이 제품은 출시한지 두달 만에 국내 주방세제 시장 점유율 9.8%를 기록했다. 국내 주방세제 시장 규모는 1200억원 수준이다. 단순 계산으로도 의협은 6억여원의 수익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18일 시중에 시판되는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을 1종 세제 부적합, 허위표시, 규격 위반으로 공정위 고발 및 회수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ph4.0을 중성으로 허위 표시했고 1종 주방세제로는 부적합한 물질이라며 기준규격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주방세제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위생용품 규격 및 기준’에 의해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된다. 1종 세척제의 ph는 6.0~10.5지만 옥시 레킷벤키저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은 ph 4.0으로 1종 세척제로 부적합하다.
이에 대해 옥시 측은 이 제품이 여과된 물 또는 수돗물과 함께 사용할 경우 '위생용품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ph 허용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의협은 옥시 데톨의 제출 자료를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의협 관계자는 “제품 표기사항과 내용이 상이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제품 추천 취소 및 협약 해지에 이어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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