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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불법유사의료행위' 특별점검 실시
[ 2013년 07월 31일 16시 58분 ]

전남 순천시보건소(소장 강성득)는 31일 지역 피부미용업 118개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불법유사의료행위에 대해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와 관련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피부미용업소의 ▶소독을 한 미용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미용기구로 분리ㆍ보관 여부 ▶미용사면허증 영업소 내 게시 여부 ▶피부 미용을 위한 의약품 및 의료용구의 사용ㆍ보관 여부 ▶점빼기, 볼뚫기, 문신, 박피술 등 불법 의료행위 ▶1회용 면도기의 재사용 여부 등이다.

 

순천시보건소는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을 사용해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지도ㆍ점검을 통해 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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