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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수사의 서막이 열렸다. 제약에 이어 리베이트 수사의 불똥이 의료기기 분야로 옮겨올지 촉각을 곤두세워온 업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구지방검찰청은 척추 의료기기 관련 G사가 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및 외제차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미 리베이트를 받은 대구의 2차 병원 정형외과 과장은 구속영장이 나온 상태다. 대구지방법원은 “리베이트 관련 혐의에 대한 문제점이 포착됐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G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리베이트 혐의로 도마 위에 오른 G사는 31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아무것도 해명할 내용이 없다”고 발뺌했다.
G사 관계자는 “의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별개로 회사에 검찰 수사가 들어왔는지, 또는 관련자가 소환되고 있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힐 내용이 전혀 없다”며 “회사 고위관계자와 통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료기기 업계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언제쯤 ‘첫번째 사례’가 나올지 관심을 가져왔다. 의료기기 분야의 특성상 소모품 제공, 병실 개조, LCD 모니터 설치 등은 리베이트로 연관 짓기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면 위로 부각된 적이 드물다.
이번 G사의 경우 현금과 외제차 제공이라는 금품수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실관계만 확인될 경우 리베이트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수사 결과에 관심을 쏟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해오면 그에 맞게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 역시 “아직 복지부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은 없는 상태”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의료기기는 수입대행사 S사로부터 장비를 받아 G사가 판매 · 영업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G사 뿐만 아니라 S사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사 관계자는 “수입대행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영업 관련 활동은 관계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