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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보건의료직능委 이대론 안돼"
운영 방식·위원 구성 개선 요구…"수용안되면 참여 거부 검토"
[ 2013년 08월 01일 00시 01분 ]

출범 9개월째 접어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을 두고 의료계가 운영방식 및 위원 구성에 대한 불만을 공식 표명,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주요 논의 및 권고사항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보건의료분야 직역 간 갈등을 조정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큰 기대 속에 복지부는 객관적 중재를 위해 위원장에 행정법원장 등을 역임한 송진현 변호사를 선임했다. 7인의 공익위원과 보건의료 직능단체 추천위원 7인을 포함, 총 15명으로 위원회를 꾸렸다.

 

특히 공익위원은 보건의료전문가,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종합적 시각에서 갈등과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제8차 회의까지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 △천연물 신약 △IMS 사용문제 △한의사의 현대의료장비 사용 △치과의사 보톡스/필러 사용 등이 주요안건으로 다뤄졌다.

 

하지만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한 논의에선 의견수렴 절차만 거칠 뿐 정작 안건에 대한 주요 논의나 없는 실정이다.

 

권고사항을 채택하는 자리에도 당사자들 없이 회의를 진행한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해당 직역의 의견만 청취할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 결정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주요 안건에 대해 공익위원들이 심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공익 위원들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직역단체에서 추천한 인사가 아닌 복지부 차원에서 선정된 인사로 구성, 중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일부 공익위원은 보건의료분야 안건에 대한 기반지식 등 전문성 결여로 인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한계를 보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 운영방식 개선과 함께 공익위원을 보건의료분야 직역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또는 합의한 인사로 재구성할 것을 최근 건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만약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참여 여부를 심각히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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