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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약 9000명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대상자는 2012년도 보건의료기관 신규 개설자 5581명에 대불비용 부담액 미납자 3250명을 포함해 총 8831명이다.
다만 올해 5월 31일 이전 폐업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3년도 대불비용 적립목표액'을 2억7700만원으로 발표했다. 신규 개설자가 1억8900만원, 미납자가 8800만원을 부담한다.
의료중재원은 대불비용 부담액도 산정했다. 지난해 보건의료기관 종별 평균부담액을 정액으로 부담한다.
종별 대불비용 부담액은 상급종합병원 633만6700원, 종합병원 106만9260원, 병원과 치과병원, 보건의료원 11만1030원, 한방병원 7만4020원, 요양병원 7만2170원, 의원과 치과의원 3만9650원, 한의원 2만6430원이다.
약국과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최저 부담액인 1만원만 내면 된다. 지난해 대불비용을 미납한 기관은 작년에 부과된 동일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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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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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의료기관 종별 대불비용 부담액
◈ 상급종합 : 6,336,700원 ◈ 종합병원 : 1,069,260원
◈ 병 원 : 111,030원 ◈ 의 원 : 39,650원
◈ 치과병원 : 111,030원 ◈ 치과의원 : 39,650원
◈ 한방병원 : 74,020원 ◈ 한 의 원 : 26,430원
◈ 요양병원 : 72,170원 ◈ 보건의료원 : 111,030원
② 최저 부담액(1만원) : 약국,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③ ’12년 대불비용 부담액 미납기관 : ’12년도 부과금액과 동일금액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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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은 각 개설자에게 대불비용 부담액과 납부시기 등에 관한 개벌 안내문을 발송한다. 의료중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불비용은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