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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의 기관지염 치료제 ‘지스로맥스건조시럽’이 허가사항을 잘 못 기재한 이유로 시판중지 및 회수조치에 취해지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화이자 ‘지스로맥스건조시럽(성분명: 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의 일부 제품을 7월 31일자로 판매 중지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지스로맥스건조시럽’은 기관지염, 폐렴 등에 사용하는 분말가루 형태 제품으로,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 일부의 외부포장 기재 내용이 허가 받은 것과 다르게 발견돼 시행됐다.
이번 조치 대상은 2개 제조번호(Lot Number: ‘1317-64201’ 및 ‘1317-64202B’) 총 3만 9837병이며, 안전성 등 품질의 문제는 없으나, 사용 시 잘 못 기재한 내용에 따라 시럽 복용 시 복용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식약처는 "‘지스로맥스건조시럽’ 사용 시 잘 못 기재된 제조번호(2개 Lot) 제품은 사용하지 말고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일반 소비자 등은 가까운 약국에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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