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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주지청은 2일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 등으로 요양병원 대표 조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조씨의 범행에 가담한 이 병원 의사 이모(65)씨와 간호사 김모(46)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요양병원 대표 조씨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5월 환자 19명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 건강보험금 5천4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딸을 병원 직원인 것처럼 직원 명부에 허위로 올린 뒤 급여 명목으로 5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의사 이씨 등은 이 기간 허위로 환자 처방내역을 작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주지청은 "요양병원 대표와 의사 등이 조직적으로 벌인 비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