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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유비저균 감염환자 국내 첫 사망
질병관리본부, 법정감염병 지정 후 처음 사례
[ 2013년 08월 02일 22시 00분 ]

동남아시아와 호주 북부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비저에 의한 사망사례가 2일 법정감염병 지정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유비저 발생은 법정감염병 지정 이후 3번째이다. 역학조사 결과,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였다.

 

질본은 지난달 29일 유비저 발생을 확인했으며, 병원에서 수행한 실험실 검사결과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비저 감염으로 최종 확인했다.

 

66세 남성인 이 환자는 지난 5월 유비저 유행 지역인 캄보디아를 약 1개월간 방문했다. 귀국 후 전신무력감과 발열, 배뇨곤란 증상으로 국내 병원에서 치료 중 8월 2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유비저는 열대지역의 토양과 물속에 널리 퍼져 있는 그람음성 간균이다. 다수 환자가 중증 폐렴과 패혈증을 동반하는 급성 경과를 나타낸다.

 

호흡이나 피부상처가 유비저균에 오염된 토양이나 물과 접촉할 때 감염되므로 노출을 피해야 한다. 잠복기는 수일에서 수년까지 다양하나 주로 1~21일이다.

 

현재까지 해외 유입이 아닌 국내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되지 않았다. 우기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질본 측은 "유비저는 치명률이 약 40%로 높고 많은 합병증을 동반하므로 적극적인 예방대처가 필요하다"며 "동남아시아와 호주 북부지역을 여행할 때 흙을 만지거나 고인 물을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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