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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노바티스 등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인도 등 신흥 제약시장에서 자사 의약품의 특허권 신청이 좌절되면서 의약품 독점 생산을 통해 자사 이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난관에 부딪히는 모습이다.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의 항암제 글리벡이 지난 4월 인도 대법원으로부터 '특허 무효'를 선고받은데 이어 인도는 영국 GSK의 유방암 치료제 '타이커브(Tykerb)'의 새로운 제형 특허권 역시 폐지했다.
인도의 경우 최근 급격한 성장을 기록하며 의약품 시장이 130억 달러에 달해 다국적사들의 특허권 보호 좌절은 향후 치명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번 GSK 타이커브 신제형의 특허 폐지는 독일 제약사 '페르세니우스'의 인도법인이 제기한 '타이커브 신형 특허권 취소' 요청을 인도 지적재산항소위원회가 받아들인 결과다.
지적재산항소위원회는 GSK 타이커브의 특허 폐지에 대해 "타이커브 신형은 주성분인 라파티닙(lapatinib)을 조금 개선한 데 불과해 혁신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기존 라파티닙 약물에 대한 특허권은 유지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타이커브의 기존 제형은 오는 2019년까지 특허권이 보호되며, 2021년까지 특허권을 연장을 신청한 특정 염 형태(salt form)의 타이커브 신형 특허권은 거부됐다.
GSK는 인도에서 타이커브 약가를 1/3 가량 내리는 등 유연한 가격정책을 펼치며 신흥 국가에서 판매율을 높이려 노력했지만 특허권을 보호에 실패한 것이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인도 대법원이 노바티스 항암제 글리벡의 신형 특허권을 거부한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당시 대법원은 "글리벡 신형은 주성분 '이마티닙(imatinib)'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글리벡 신형 특허 불인정 판결이 나오자 향후 다국적 기업의 특허관련 유사판례가 잇따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인도는 새 의약품이나 기존 약품의 효능을 확실히 개선한 제품만을 특허로 인정하는 국내법을 지녀 해외 거대 제약사들이 자사 의약품의 독점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제품의 형태, 흡수율 등만 변경해 특허를 신청하는 '에버그리닝(특허기간 연장전략)'이 연이어 실패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외에도 인도는 지난해 화이자의 항암제 ‘수텐트(Sutent)', 로슈의 C형 간염 치료제인 ’페가시스(Pegasys)', 머크의 천식 치료제 '에어로졸 현탁액' 등의 특허권을 "독창성이나 참신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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