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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 처리가 늦어지면서 그 사이 폐업해 요양급여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거나 부당 지급된 사례가 드러났다.
요양급여비용 지급정지 조치 지연뿐만 아니라 환수금 산정이 잘못되는 등 급여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해 5월 사무장병원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을 전달받고 이름, 소재지 등을 확인했음에도 즉시 요양급여비용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본래 수사기관 결과에 의해 사무장병원이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의뢰 등을 할 필요 없이 공단 본부에서 즉시 요양급여비용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사에 이첩하고 각 지역에서 다시 본부에 지급정지요청을 하는 등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11개 사무장병원에 1억4364만원이 지급됐다.
감사원은 “지난 해 3월~8월 사이 위 11개 병원이 모두 폐업하는 등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실무자 징계처분을 내렸다.
부당수급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금액 산정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개설시점부터 판결문을 통보받은 때를 운영 종료시점으로 보고 이 기간에 대해서만 환수 결정을 했다.
이로 인해 15개 사무장병원은 환수 결정 대상기간 이후 7억1532만원을 지급받았다.
감사원은 “공단에서는 사무장병원들이 진료를 중단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종료했을 때까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해 환수를 결정하고,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추가 환수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이 밖에도 사무장병원과 관련, 실무자의 업무가 바쁘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등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공중보건의사 보수지급 관리·감독 부적정
공중보건의사들의 보수지급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 역시 나왔다.
감사원이 감사기간 동안 2010~2011년 2년간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실태를 확인한 결과, 20개 배치기관 공보의 37명에게 법령상 정해진 보수지급 기준 상한액보다 총 11억6000여만원을 더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군인(중위 1호봉~대위 5호봉) 보수의 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그 밖의 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여비 및 기타 수당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시·도지사는 반기별로 공공 및 민간기관 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지급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복지부에서는 이 같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해 그대로 두고 있다”며 “20개 배치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