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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섭취 수준이 최대 1일 섭취권고량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 조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2010년) 자료를 바탕으로 ▲연령별 카페인 섭취량 ▲섭취 기여 식품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카페인 평균 일일섭취량은 67.1mg으로 최대 1일 섭취권고량 대비 17% 수준이었다. 남성 평균은 75.5mg, 여성은 60.5mg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카페인 최대 1일 섭취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 2.5mg/kg(체중)이하다.
식약처는 “카페인은 피로를 덜 느끼게 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과다 섭취 시 불면증, 신경과민 등의 부정적 작용이 있어 어린이나 청소년이 카페인에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 및 홍보를 펼쳐왔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카페인 함량이 액체 1mL당 0.15mg 이상인 고카페인 액상제품의 경우 총 카페인 함유량과 함께 섭취 주의문구(카페인에 민감한 어린이, 임신부 등은 섭취 주의)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평균 섭취량이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낮은 수준이긴 하나 2년 주기로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섭취량 평가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