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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는 일명 ‘신분증법’의 법리적 결함이 제기됐다. 현행법이 아닌 예전 법을 기준으로 발의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실은 몇 개월 전 법안이 완성 돼 바뀐 법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최동익 의원은 지난 7월 24일 진료 전(前) 병·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이 수급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이 법이 5월 22일 시행된 현행 건강보험법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2012년 9월 1일 시행된 구법을 기준으로 쓰였다는 점이다.
실제, 법안을 살펴보면 제12조 5항의 내용이 현행법이 아닌 구법으로 작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사진]
▲왼쪽이 구법, 오른쪽이 현행법 |
▲구법을 기반으로 작성된 최동익 의원 발의안 |
“환자 신분증 확인 의무화 해놓고 자기는?”
이에 의료계 일부에서는 현행법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개혁국민연대 윤철수 대표는 "실행하기 어려운 환자 신분증 확인은 의무화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의사에게 벌을 준다"며 "정작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현행법 확인도 안하고 입법에 나섰”고 비판했다.
또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지 못하게 한 현행법을 언급하며 최동익 의원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이미 현행법에 법 발의 배경인 재정 누수를 막고 타인의 진료기록이 기재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 있다. 그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이미 규정돼 있는데, 더 이상의 법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법을 기반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것이다. 법안 발의자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법안 자동 폐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동의 의원실, “발의 목적 훼손할 정도 아니야. 법안 철회 없어”
최동익 의원실은 현행법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법안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이 구법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유는 현행 건보법이 개정된 5월 이전 이미 법안이 완성된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의원실에서 법제실에 법안을 의뢰한 시기가 3월 25일이고[사진], 그 후 법제실이 법안을 완성한 것이 4월이어서 5월에 개정된 현행법을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법안을 발의할 때 대부분의 경우 1차적으로 의원실이, 2차적으로 법안 발의 접수를 맡는 국회사무처가 내용을 확인하며 검수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신분증법의 경우 이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것이다.
이런 경우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법 조항을 수정하거나, 대표발의 의원이 발의를 철회한 후 다시 발의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관련법에 따라 법안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공동발의 의원 1/2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의원실에서는 “법안 발의 목적을 훼손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 철회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판단은 법안 철회 후 다시 발의할 때 공동발의자를 찾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적잖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현행법 질서에 따라 다듬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