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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병원 '과잉진료·탈법행위' 고발
MBC PD수첩, '소문난 병원의 수상한 비밀' 방송
[ 2013년 08월 06일 20시 00분 ]

같은 상호를 공유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병·의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의료 역시 브랜드화 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일부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지나치게 비싼 비급여와 불필요한 시술을 양산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MBC PD수첩은 지난 6일 ‘소문난 병원의 수상한 비밀’을 통해 네트워크 병·의원들의 과도한 진료 실태를 고발했다.

 

경영지원회사(MSO) 지배 아래 매출을 최우선으로 운영되는 일부 네트워크 병원에서 행해지는 탈법적인 운영 행태와 이로 인해 발생된 환자들의 피해 현장을 집중 보도했다.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네트워크 병원을 찾은 한 환자는 X-ray에 이어 MRI와 CT까지 촬영하라는 의사의 권유를 받았다. 담당 의사는 '신경성형술'이라는 시술을 하고 계속 증세를 지켜보자고 권했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다.

 

해당 제작진이 직접 이 전문병원을 찾아가 진찰을 받아 보기도 했다. 방문했던 이 병원의 지점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병원들도 통증이 있다는 환자의 말만 듣고 MRI 촬영을 권유했고, 실비보험이 있는지 물으며 편법까지 설명했다.

 

이처럼 네트워크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버젓이 보험을 이용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과거 해당 병원에서 일했던 한 원장은 "성과급 때문"이라며 "사실 모든 병원의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의료인이 두 개의 병원을 개설하거나 병원 운영에 개입하는 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방송된 네트워크 병원은 위법의 소지가 다분했다.
 
해당 병원의 지점 관리실장으로 근무했던 오某씨는 경영지원회사의 비상식적 행태와 인사구조를 고발했다. 여전히 원장은 지점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경영지원회사에서 파견돼 온 실장이 지점의 중대사를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원장보다 경영지원회사 과장의 권한이 훨씬 강하고 인사와 매출에 관한 일체의 사안을 모두 경영지원회사에서 통제하고 있었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계 1인 소유 체제의 변화를 기대했으나 서류상 소유주만 바꾼 채 경영지원회사 지배 아래 운영되고 있는 일부 네트워크 병·의원들은 버젓이 진료하고 있었다.

 

방송을 접한 한 네티즌들은 “사이비 의사와 병원은 X-ray 사진과 MRI 촬영부터 시키고, 통증이 있다는 환자의 말만 듣고 무조건 시술과 수술을 권하고 있다. 특히 정형외과는 말할 것도 없다. 사이비 의사가 나오면 그 의사는 죽는 날까지 병원 개원 못하게 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다른 네티즌도 “아픈 사람 몸을 두고 장사하는 의사는 의사도 아니다. 과잉진료 양산하는 네트워크병원 없애야 한다”고 비난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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