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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업무 신분증 확인, 왜 병원에 떠넘기나"
병협, 건보법 개정안 반대입장 표명…"본인확인 사실상 불가"
[ 2013년 08월 07일 11시 39분 ]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일명 신분증법)의 법리적 결함이 제기된 가운데 전국 병원들도 일제히 법령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병원계 대표단체인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7일 진료 前 신분증 확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및 관리는 건강보험공단의 기본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법이라는게 병원계의 불만이다.

 

병원협회는 “현행법에 수급권자의 자격관리는 의료기관이 아닌 건보공단의 고유업무로 규정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진료환경을 감안하면 의료기관들의 환자 신분증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실제 건강보험 불법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기존 환자가 자격상실 사실을 숨기고 수급 △타인의 보험증이나 주민등록번호 도용 △인터넷 진료예약 등 진위를 가려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보험증 없이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돼 있어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고 내원하는 환자가 대다수인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확인은 실제얼굴과 사진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병협 관계자는 “현행법에 건보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책임이 있고, 부당 수급자의 급여비를 징수토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환자의 자격여부 확인이 불가능한데다 의료법상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개정안 자체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의료개혁국민연대 등 일부 의료계 단체는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이 현행법이 아닌 구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법리적 결함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실은 몇 개월 전 법안이 완성 돼 바뀐 법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5월 22일 시행된 현행 건강보험법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2012년 9월 1일 시행된 구법을 기준으로 삼았다.

 

실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제12조 5항의 내용이 현행법이 아닌 구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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