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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또 다시 입법戰…4년제 통합 추진
야당 위원실 법안 발의 준비, "간호사처럼 4년제로 통합"
[ 2013년 08월 07일 20시 00분 ]

의료기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입법화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야당 의원실에서 의료기사 관련 학과 및 관련 전공의 수업연한을 다양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의료기사 양성 전문대학을 현행 3~4년제에서 4년제로 통합하는 과정의 근거법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이해관계가 다른 의료기사 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 의원은 의료인과 의료기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등의 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학과의 경우 대부분 3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건의료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행 의료기사 양성 과정을 살펴보면, 안경사의 경우 2, 3, 4년, 나머지는 3, 4년 수업연한을 가지고 있다.

 

만약 4년제 과정을 밟으면 학사 자격이 주어지고, 3년제 과정의 경우 1년 동안의 전공심화 과정을 추가로 거쳐야 학사에 준하는 자격을 갖게 된다. 사실상 현재도 4년까지 수업연한을 가진 셈이다.

 

또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다양화하는 법안은 이미 지난 7월 3일 박창식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그는 산업의 고도화와 융복합화로 고급 기술인력의 수요가 높은 전문대학 학과와 전공의 경우 수업연한을 2~3년에서 4년까지 확대했다.

 

이미 4년의 수업연한을 가졌고,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법안도 발의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를 한정해 다시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이 법안의 ‘역할’ 때문이다.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야당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에서 간호사 등의 의료인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에 개설된 학과의 경우 그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간호사처럼’ 3년제 과정을 없애고 4년제로 통합하기 위한 과정인 셈이다.

 

이 법안 발의를 자문하고 있는 관련 협회 역시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고도의 숙련도를 성취해서 전문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년제가 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안을 준비 중인 야당 의원실에서는 법안 발의를 위해 공동발의자를 찾고 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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