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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모르게 처방정보 이동"…SK텔레콤 주시
의협 "설문 통해 위법사항·회원불이익 등 파악 후 법적대응 검토"
[ 2013년 08월 08일 00시 01분 ]

의료계가 회원 동의 없이 처방 내역이 전달되는 것으로 일부 확인된 ‘SK텔레콤의 스마트 처방시스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SK텔레콤이 청구S/W(전자차트) 프로그램에 전자처방전을 탑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사와 환자의 동의 절차상 문제 여부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7일 의협에 따르면 전자처방전 발급 관련 (주)SK텔레콤 및 청구S/W(전자차트) 공급업체의 프로그램 탑재와 사용 동의 과정에서 위법사항, 회원 불이익 등 문제점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는 SK텔레콤이 전자차트 업체와 계약을 체결, 청구S/W에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을 탑재한 후 프로그램 재계약 또는 팝업창 등을 통한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방 내역이 전달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데 따른 조치다.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청구프로그램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에 포함되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의료기관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전송·저장토록 한다.

 

하지만 의협은 전자처방전 발행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들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제3의 기관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18조 1항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에 관한 기록 등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 금지) 및 제21조(기록 열람 등) 1항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탑재 관련 자료 수집·확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 오는 16일까지 회신을 받을 예정이다.

 

실제 설문지의 각 문항은 전자처방전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개인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설치해 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제공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동의’ 사실을 묻고 있다.

 

아울러 SK텔레콤 전자처방전 프로그램을 아직 설치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전자처방전 동의 및 설치과정을 순서에 따라 화면마다 캡쳐해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협회 차원에서 법적 대응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설문조사 참여를 요청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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