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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보톡스·필러 대량 밀수입 일당 적발
세관, 불법 제조·의사면허 없이 불법 시술 혐의
[ 2013년 08월 08일 15시 04분 ]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성형 시술재료인 보톡스와 필러를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8일 인천공항세관은 “보톡스와 필러, 국소마취제 등을 밀수입해 유통한 A(여·49)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운반책 B(남.38)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12월 중국산 보톡스 2만5893병과 필러 400개 등 시가 10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성형재료를 7차례에 나눠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6~12월 국제우편 등으로 모두 54차례에 걸쳐 캐나다산 국소마취제 2650갑,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을 몰래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지난해 12월 경 필러 2500개, 시가 7500만원 상당을 불법 제조한 혐의도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들에게서 보톡스 1만9986병, 국소 마취연고 1375개, 불법 제조한 필러 1783개 등 시가 9억5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세관 관계자는 "인체에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보톡스와 필러로 불법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가 괴사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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