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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올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216개사 1544품목을 공개했다. [첨부자료 참조]
이번 공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정 이후 첫 번째 공고로, 총 1544품목 중 1149품목은 2012년과 동일하고 새로운 성분의 식약처 신규 허가 의약품 등 395품목이 추가됐다.
이는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276품목을 제외, 2012년(1425품목)에 비해 119품목이 늘어난 수치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 등 6가지 유형에 대해 매년 심평원장이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에 ATC코드(2013.Ver.)를 일치시키고 건강보험 청구실적 등을 반영해 대상 목록을 선정한다.
또한 제조·수입사는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60일 이내 식약처장에게 반드시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원료수급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중단 일부터 10일 이내 보고토록 권고된다.
제약사가 이를 어길 경우 업무정지 3개월 및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이번 공고를 통해 의약품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수입·공급 중단으로 필수 의약품 부족에 의한 환자 진료 차질을 방지해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단체 등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