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양악·여드름 치료 등 미용수술·시술 과세
기재부,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
[ 2013년 08월 08일 16시 43분 ]

이르면 2014년 3월부터 양악과 점·모공축소 등 미용목적의 수술과 시술 등에 세금이 붙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쌍꺼풀수술과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5개 성형수술에 과세를 시작했고, 이번에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부·성형수술과 시술에 부가가치세(10%)를 새로 부과한다.

 

라식과 라섹 등의 시력교정술과 사시교정술, 흉터제거술 등은 치료기능이 있다고 판단,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금이 붙는 분야는 발음과 씹기 기능 등의 개선이 아닌 미용목적 양악수술과 사각턱 축소술, 입술 확대 또는 축소 등의 성형술, 눈이나 귀 관련 성형수술이다.

 

여드림 치료와 모공 축소술, 기미·점·주근깨 제거, 미백, 제모, 탈모 치료 등의 미용목적 피부 관련 시술도 과세 대상이다.

 

기재부는 미용·성형수술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제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면세하고, 나머지 미용목적은 과세한다.

 

이번 과세는 법 개정과 시행령 통과 등의 절차를 밟아 2014년 3월경 이뤄질 전망이다. 과세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의 수술과 시술에만 적용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