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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추천제품 기준위반 확인…"국민께 사과"
소비자원, 옥시 주방세제 산성도 표시위반 확인…"추천 취소·협약 해지"
[ 2013년 08월 08일 17시 27분 ]

‘추천제품 표기’ 협약을 맺은 제품의 문제 발생으로 구설수에 오른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결국 사과했다.

 

해당 제품이 기준에 위반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라 제품을 추천했던 책임을 통감, 근거자료 재검토 후 추천취소 등의 노력과 함께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은 (유)옥시레킷벤키저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는 주방세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3개 제품의 산성도(pH)를 측정한 결과, 표준사용량의 pH가 평균 4.0으로 보건복지부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1종 세제기준(6.0~10.5)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녹색소비자연대가 최근 발표한 주방세제 품질테스트 결과에 기초해 한국소비자원이 정밀 검증한 결과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수입‧판매원인 옥시레킷벤키저에게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다. 옥시 측에서도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회수‧환불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해당 주방세제가 인체에 유해한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추천 취소는 당연한 결과”라며 “내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옥시와의 업무협약 해지 등 국민안전을 위해 의협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문제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을 드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의협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004년 5월 ㈜옥시와 업무협약을 체결, 협회 승인을 받은 옥시 데톨 제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명칭 및 로고를 사용토록 승인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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