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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억여원의 순수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47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치과의사가 부당 수익을 토해내는 것은 물론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 강某씨에게 징역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치과의사는 이미 납부한 47억의 탈세금 외에 50억원의 추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치과의 강씨는 양악수술비 등은 확정된 소득이 아닌 가수금이므로 이를 탈세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또 사기 등 조세범죄가 아닌 단순한 수입액 미신고라는 강씨의 주장에 재판부는 강씨의 탈세금이 47억에 달하는 바, 조세범 처벌법에 다라 유기징역형 외에 추가적인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07년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강씨는 2009년부터 양악수술, 교정치료 전문 치과병원이 되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강씨는 수납직원에게 순수 현금 매출을 별도로 관리, 2개의 장부를 만들어 수입을 은폐했으며 순 현금 매출이 누락된 일계표를 세무사에 전달, 각종 세무 신고를 했다.
강씨는 혹시 있을지 모를 세무조사를 대비해 진료기록 중 일부를 허위 작성된 일계표상의 매출 실적과 일치되도록 조작하는가 하면 실제 매출 내역을 직원들 개인 USB나 집, 자동차에 몰래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현금으로 결제하는 고객들에겐 진료비 10~20%를 할인해 주며 현금 지불을 유도했다.
그러나 세무조사에 따라 대규모 조세 포탈이 적발된 강씨는 검찰 기소를 피할 수는 없었다.
재판부는 "강씨는 양악수술비는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나, 수사 결과 치과 매출표는 명백히 현금주의 원칙에 따라 작성됐으며 숨기지 않은 카드 등 매출만을 세금 신고해온 사실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치과를 운영하면서 과세기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수익만을 은닉, 종합소득세를 포탈했고 탈루 총액이 47억을 넘는 거액이다"라며 "세무조사에 대비해 진료기록을 조작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강씨는 엄벌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