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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최동익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일 비판,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법안”이라며 “국민과 의료기관의 저항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분증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대개협은 “기본적으로 수급자 자격관리를 보험자에게 있는데 그 책임을 요양기관에게 전가하는 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진료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분증을 소지 않는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인들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의료법과도 상충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의 건보법 상에도 환자가 본인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정안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개협은 “건강보험증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 법을 지키도록 계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병원계 대표단체인 대한병원협회도 반대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및 관리는 건강보험공단의 기본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법이라는게 불만이다.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 역시 성명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절차 의무화보다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의료접근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