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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요양기관이 전자 의무기록은 서류가 아니므로 제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정 패소했다.
대법원 제2부는 병원측 상고를 기각해 서료 미제출 등 의료급여법, 건강보험법 위반에 따른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서류'의 범주안에 컴퓨터 등 전산장치에 저장된 전자 의무기록이 포함되므로, 복지부가 급여 심사 등을 위해 서류제출을 요구했다면 병원은 실물 서류 외 전산기록을 역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게 대법의 판단이다.
상고를 제기한 某요양기관은 복지부가 서류제출을 명령하자 "전산기록은 서류가 아니므로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복지부는 이에 의료급여법 위반을 적용, 요양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복지부가 지시한 보험금여 관련 서류제출에 대해 위반하거나 거부할 시 업무정지 및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원심은 복지부의 승소를 선고, 전산기록은 서류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피력, 전산기록 제출을 거부한 요양기관에 패소를 선고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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