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법원 "전자 의무기록도 서류, 병원 제출해야"
"미제출 의료기관 복지부 행정처분 정당"
[ 2013년 08월 09일 11시 59분 ]

국내 한 요양기관이 전자 의무기록은 서류가 아니므로 제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정 패소했다.


대법원 제2부는 병원측 상고를 기각해 서료 미제출 등 의료급여법, 건강보험법 위반에 따른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서류'의 범주안에 컴퓨터 등 전산장치에 저장된 전자 의무기록이 포함되므로, 복지부가 급여 심사 등을 위해 서류제출을 요구했다면 병원은 실물 서류 외 전산기록을 역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게 대법의 판단이다.


상고를 제기한 某요양기관은 복지부가 서류제출을 명령하자 "전산기록은 서류가 아니므로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복지부는 이에 의료급여법 위반을 적용, 요양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복지부가 지시한 보험금여 관련 서류제출에 대해 위반하거나 거부할 시 업무정지 및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원심은 복지부의 승소를 선고, 전산기록은 서류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피력, 전산기록 제출을 거부한 요양기관에 패소를 선고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케 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