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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폭력 휘두른 환자 '징역 8월·집유 2년'
"누구라도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 방해해선 안 된다"
[ 2013년 08월 09일 20시 00분 ]

법원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환자에 대해 폭행, 응급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및 모욕죄를 적용해 엄벌에 처했다. 법원은 환자에 보호관찰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사 및 간호사, 병원 보안요원 등에게 폭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 피의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환자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심전도 검사를 받고 접수창구에서 서납하는 과정에서 직원에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또 보안요원이 A씨에 “목소리를 낮춰 달라”며 소란 진압에 나서자, 요원에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폭행사건 이후 일주일 뒤, A씨는 서울의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밤새도록 욕설을 하고 응급실 내를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간호사의 응급업무를 방해했다.

 

A씨의 파렴치 행각은 이후에도 좀처럼 멈출 줄을 몰랐다. 며칠 뒤 그는 폐결핵으로 입원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담당의사의 퇴원 지시를 받았지만 “퇴원하지 않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했으며 보안요원을 밀치고 옷을 벗고 난동을 부려 병원 내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A씨의 범죄사실을 면밀히 따져 응급의료법 위반은 물론 병원 업무방해, 폭행 등을 기준으로 징역과 기소유예의 형량을 선정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는데 A씨는 이를 어겨 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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