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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소득세 포탈과 형사책임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 2013년 08월 11일 20시 00분 ]

일반인이 의사를 개설자로 내세워 사실상 의료기관을 소유,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의료기관이 부당 청구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환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이므로 개설 명의인이 된 의사는 자신이 주관하지 아니한 일에 책임을 지게 된다.

 

환수 책임을 오로지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의사에게만 부담시키고 실제 의료기관을 지배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돌아가지 않게 하는 관련 법률의 태도가 비합리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2013. 5.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나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 받아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경우 그 개설자에게도 환수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지도록 했다.

 

이러한 입법으로 사무장 병원의 책임소재에 대한 불합리성이 완화되었으나, 이 외에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각종 운영상 책임을 개설 명의인인 의사 외에도 사무장이 함께 지도록 해야 사무장병원의 난립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이 같은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2년 9월, 일반인과 의사가 동업하여 운영하던 의료기관이 현금결재 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 뿐 아니라 동업을 한 일반인에게도 조세포탈의 혐의를 인정한 판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됐고 동 판결은 항소심에서 동일한 취지로 확정되었다.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던 A의사가 사무장인 B씨에게 2억 원을 빌려 의원을 개원하였고, B씨가 의원 자금관리 및 회계 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오히려 의사 A씨는 의원의 구체적인 수입 및 자금 흐름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의원 운영 중 제3자가 위 의원에 3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지분 10%를 가진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A의사와 B씨가 동시에 당사자로 기재되었다. 게다가 의사 A씨가 시술한 환자가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의사 A씨 뿐만 아니라 B씨도 함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B씨 역시 위 의원의 공동운영자라고 판단, 위 의원 운영 과정에서 현금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B씨에게도 소득세 포탈 혐의를 인정,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20억 원에 처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은 실질적인 소득을 중시하는 조세 영역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의료기관의 개설자 외 실제 소유자인 일반인에게도 의료기관 운영상의 책임을 일부 부담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의사가 아닌 자가 개설자가 되는 소위 사무장의료기관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사무장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은 엄정히 행해져야 하지만, 고용된 의사들보다 의료기관을 통해 탈법적 행위의 수익을 추구하는 ‘사무장’들에게도 그 실질적인 책임이 적절하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다.

데일리메디 webmaster@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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