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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을 설립하는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설립 심사와 요건이 강화되고, 비리 대학에 대한 엄중 조치가 이뤄진다.
학내 분규가 심하거나 비리가 발생한 사학 등은 특별감사를 거쳐 퇴출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남대학교 등 부실 의과대학 논란이 끊이지 않는 보건의료계에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일부 부실 의대는 교수 정원도 채우지 못한 채 부실 교육 논란을 일으켰다.
급기야 서남의대는 졸업생들이 의사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몰렸고, 정부로부터 폐과 결정을 받았다. 의대 역사상 폐과 결정이 이뤄진 초유의 사태다.
교과부는 앞으로 대학설립준칙주의를 폐지해 대학 설립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김영상 정부 때 의대 설립이 급증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다.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은 41개에 달한다. 다만 서남대 퇴출이 확정돼 그 수는 40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학 설립이 억제됨에 따라 교원과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등 설립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재정운영계획과 학교헌장, 학사운영계획에 대한 엄격한 심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교과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입학자원 규모 또한 급격히 감소하고, 대규모 미충원 발생이 예상된다"며 "대학 간 경쟁이 확산되면서 대학과 교수, 학생 모두에게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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