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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 없는 제약사 3곳 허가 취소
[ 2013년 08월 12일 16시 44분 ]

허가한 소재지에 해당시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 제약사 3곳의 제조업 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2일 유경제약, 한국마이팜, 피앤디플러스 제약사 3곳에 대해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경제약은 업체 소재지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제조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마이팜 역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 의약품 제조 시설을 갖추지 않은 탓에 '의약품 제조업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조치로 식약처에 등록된 3개社의 모든 품목은 8월22일까지 삭제되며 제조업 허가 역시 취소될 전망이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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