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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급여기준 515개 중 499개 정비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등 7개 급여기준도 변경
[ 2013년 08월 13일 11시 54분 ]

보건복지부가 총 515개 급여기준 중 499개를 정비한다. 어려운 의학용어 표현을 간단명료하게 줄여 환자와 의료인의 이해를 돕고, 보험 청구 오류를 줄인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간장용제와 에이즈치료제 등의 형식과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다. 부연설명을 삭제하거나 기본원칙을 명시하기도 했다.

 

515개 항목을 검토해 변경 496개 항목, 삭제 3개 항목 등 499개 항목을 정비했다. 벡틴과 리그라넥스겔, 레프루단주 등 3개 항목은 삭제했다.

 

개정안은 또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등 7개 급여기준의 내용을 변경했다.

 

예컨대 8인자 약제 1회 투여용량(1회분) 기준은 중증도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대 30 IU/kg까지 투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어려운 의학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한다"며 "환자와 의료인의 이해를 쉽게 하고, 보험 청구 오류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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