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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환영"
방문간호 月 1회 의무화 등 전문서비스 질 향상 추진
[ 2013년 08월 14일 11시 31분 ]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최근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방문간호를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의료인이 없는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중대형 장기요양기관과 연계해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사적인 목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간협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적인 목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공공성을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서비스 왜곡과 불법 행태 등의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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