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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비리어드·스트라테라' 급여기준 확대
복지부, 7개약물 변경 행정예고
[ 2013년 08월 14일 12시 06분 ]

9월1일부터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비리어드(성분: 테노포비어)와 ADHD 치료제 스트라테라(성분: 아토목세틴)의 급여기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통해 7개 약물의 급여기준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행정예고했다.

 

이 중 길리어드 비리어드와 릴리 스트라테라의 급여기준 완화가 눈에 띈다. 비리어드는 소아환자 초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스트라테라는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먼저, 비리어드는 기존에 없던 소아환자 치료 내용이 추가된다. 대상은 만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헵세라(성분: 아데포비어)와 비리어드 중 1종을 투여하면 된다.

 

제픽스(성분: 라미부딘) 내성을 보인 만 18세 미만 만성B형간염 소아환자에게는 ‘제픽스+헵세라’ 병용요법 시에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간 이식 후 헵세라, 레보비르(성분:클레부딘), 세비보(성분: 텔미부딘), 바라크루드(성분: 엔테카비르)를 복용하다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는 헵세라를 투여할 수 없게 된다. 가이드라인 등에서 약제 내성 발현 시 헵세라 단독 투여가 삭제된 점을 반영한 결과다.

 

제한적 보험급여로 쓰였던 스트라테라 역시 이제는 1차 치료제로 사용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6~18세에 확진된 ADHD 환자 중 운동성 틱이나 뚜렛증후군 혹은 DSM-IV 진단 기준에 의한 중증의 동반장애를 동반, 메칠페니데이트 HCI 서방형 경구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스트라테라의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외국 가이드라인에 스트라테라가 1차 약제로 권고된 점, 메칠페니데이트 HCI 서방형 경구제와 비교 임상연구논문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된 점, 진료상 약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복지부는 국내에서도 이 약물을 1차로 전환키로 했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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