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15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근로자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과 관련해서 음성 판결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WHO에도 통지됐다. 질본은 모든 검역조치를 해제했다. 다만 중동지역에서 MERS 발생이 지속함으로 질본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반 가동은 지속한다.
현재까지 사우디에서 귀국한 근로자 36명은 국내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