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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불법 대체조제 난무-의약분업 근간 위협"
醫, 대규모 회원·국민 설문조사…"심평원, 정밀조사·엄중처벌" 촉구
[ 2013년 08월 15일 20시 00분 ]

의료계가 약국의 의약품 공급·청구내역 불일치 논란을 계기로 지난 13년간 지속돼온 ‘의약분업제도’의 재평가와 함께 ‘선택분업’을 추진한다.

 

이 같은 의약분업 위반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대회원·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 선택분업을 이슈화한다는 복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강제의약분업 시행시 내세웠던 주요 정책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문제점만 표출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09년 2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 전체의 80%에서 의약품 공급-청구내역이 불일치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는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고 임의대체조제와 불법대체조제가 난무하는 상황임을 확인시켰다”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심평원 발표 후 약사회는 심평원의 청구불일치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데이터마이닝 조사방법 오류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러자 심평원은 이달 초 공급자 보고내역 오류 부분을 보정하는 등 착오 품목을 제외한 서면조사 대상 약국 내역을 공개했다.

 

하지만 대상 약국 선정시 실제 심평원의 약국간 거래내용 반영방식,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약국 봐주기’ 등 심평원의 조사 방향에 대한 의혹이 약국가의 불법대체조제 문제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약국 대체조제 사안에 대해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을 주장할 계획이다. 또 청구불일치 문제 등 의약분업 위반 사안에 대해 국민과 의사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진단할 방침이다.

 

실제 의약분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여론조사를 위한 작업을 준비 중이며, 현재 설문조사 문항 검토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국민들은 자신이 복용하는 약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국민 불편, 사회·경제적 비용부담 가중, 건강보험재정 폭증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 13년간 유지됐던 의약분업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 선택분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슈화할 방침이다.

 

그는 “선택분업 제도 추진을 통해 어르신, 거동불편자, 영유아, 장애인에 대한 약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비용·고효율 제도로 재편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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