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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피해자와 합의 종용, 사실과 다르다"
응급실 폭행영상 올린 레지던트 해명, "가해자에 민·형사상 책임 물어"
[ 2013년 08월 15일 20시 00분 ]

술에 취한 환자가 의자로 의사의 안면을 가격했던 응급실 폭행 사건 이후 병원이 피해 의사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데 논란이 일자 영상을 올렸던 레지던트가 15일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애초 이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려 처음으로 알렸던 레지던트는 “이 사람은 당연히 폭행으로 잡혀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처벌을 받았을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 병원 측에서 합의를 종용해 나머지 피해자가 다 합의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병원이 의사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데 많은 비판이 쏟아졌었다. 지역 병원이어서 환자 관리 및 병원 이미지 관리에 예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의사의 뜻에 반해 합의를 ‘종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이 레지던트는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 보다 글과 영상이 너무 크게 퍼져나가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완벽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글을 쓴 제 잘못으로 글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당 병원이 받지 않아야 될 부분에서 비난을 받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사건 이후 해당 병원은 가해자에게 형사와 민사적 책임을 물으며 가해자 처벌과 진료실 환경 개선 의지가 충분히 있었다.

 

그는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진행됐는데 병원 측 주도로 진행된 형사에 관해서는 글을 게시할 당시 저나 피해자가 전혀 몰랐던 사실이다. 추후 여러 게시판을 통해 알았으며 어떤 처벌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어쨌든 이는 제가 개재한 내용과는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민사의 경우 역시 피해자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합의에 동의한 상황에서 병원은 끝까지 재판을 진행하거나 혹은 합의하는 방안 모두를 제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피해자는 해당 병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한명을 제외하고 전부 합의가 돼 민사에서 선처 받을 확률이 높긴 하지만, 끝까지 재판을 진행하거나 혹은 합의하는 방안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 그냥 해당 금액에 합의했다고 한다. 제가 쓴 "종용했다"는 단어는 병원 측에서 그 쪽을 일방적으로 권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사실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10월 사건 이후 해당 병원은 칸막이를 치는 등 진료실 구조를 개선했으며,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가 있었다.

 

그는 “제가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한채 공분을 사고, 공론화시키기에 급급해서 틀리게 언급한 내용으로 해당 병원이 피해를 받게 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사건에선 해당 병원도 피해자였다”며 “의도치 않는 이 일의 진행 방향에 대해선 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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