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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들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마주하게 됐다. 경쟁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 9월부터 릴리의 ADHD 치료제 스트라테라(성분명: 아토목세틴)를 1차 치료제로 인정할 방침이라는 보건복지부 행정예고에 따라 주요 ADHD 치료제를 모두 1차 약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먼저, 현재 ADHD 약물 시장은 얀센의 콘서타(성분명: 메틸페니데이트)가 리드하고 있다. 약 250억원 시장에서 150억원대 규모를 차지하는 콘서타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를 억제하고, 분비를 활성화시키는 정신자극제다.
반면 릴리의 스트라테라는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만을 억제하는 비정신자극성 약물이다.
이 치료제는 그간 ‘메틸페니데이트’ 서방형 경구제(콘서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돼왔다. 때문에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던 실정이었다.
그러나 내달부터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더 많이 처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일종의 ‘기회’인 셈이다.
이에 릴리 측은 “급여가 확대되면 앞으로 보다 많은 환아 및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제한적 급여로 아쉬움이 컸는데 앞으로 의료진과 환자의 요구에 부흥해 ADHD 환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라테라는 비향정신성인 만큼 약물 의존도가 낮은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틱장애, 뚜렛증후군과 같은 공존질환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ADHD 증상을 개선한다.
하지만 지난 2010년경 특허권이 무효화돼 ‘위기’를 맞은바 있고, 국내에서는 환인제약 등이 제네릭을 출시시킨 상황이기에 처방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콘서타 경우를 살펴보면 경쟁품목인 스트라테라가 1차 치료제로 진입할 계획이고, 더욱이 최근 행정처분에 따른 이미지 타격 가능성이 ‘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콘서타 OROS 서방정’ 18mg과 27mg은 ‘기준서 미준수’를 위반한 이유로 1개월의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만한 ‘기회’와 ‘가능성’ 역시 눈여겨볼만 하다.
식약처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행정처분은 제품의 품질과는 무관한 처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강제회수 처분이 떨어지지 않은 만큼 행정 절차상의 착오나 누락에 의한 처분이라는 의미다.
또한 콘서타는 ADHD 치료제 중 유일하게 ‘OROS(오로스)’ 기술을 사용한 약물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고, 향정신성약물인 만큼 빠른 효과를 자랑한다.
‘OROS’는 삼투압을 이용해 약물의 흡수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로써 복용 후부터 12시간 동안 효능을 지속 가능케 하며, 구현하기 어려운 공법으로 알려져 있다.
얀센 관계자는 “ADHD 환아 및 환자들에게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은 국내외에서 1차 치료로 권고되고 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인 만큼 12시간으로 약물 디자인을 최적화 했다. 또한 꾸준히 복용하면 학습능력 또한 개선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9월부터 ‘스트라테라’가 1차 치료제로 쓰이게 되면 경쟁이 불가피해지는 바, 두 약제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기회를 넓혀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