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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인사부 한 직원이 억대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심평원은 내부 경영지원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자료와 시스템 상 입력된 자료가 일치하지 않자 감사부가 조사에 나섰다.
감사부 조사 결과, A씨가 1억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번 횡령 사건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사부 퇴직금 담당업무를 맡았던 A씨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하는 B씨와 C씨의 퇴직금 일부를 부풀려 정산, 횡령한 금액은 1억원이 넘었다.
감사부 한 관계자는 “자체 조사는 마무리한 상태며 내부 규정에 따라 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심평원 내부 규정에 따르면 200만원이 넘는 금액의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 자체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형사고발 조치해야 한다.
감사부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횡령한 금액과 이자를 회사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전했다.
A씨의 징계여부에 대해서는 “재심의 이의신청 기간이 아직 남아 있지만 해임 또는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이 관할서인 서초경찰서로 이송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