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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논란을 촉발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의료계 역시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이번엔 국세청이 성형외과 등을 정조준하고 나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이 고소득자 세무조사로 세수 부족을 메우겠다는 복안 아래 국세청이 성형외과, 변호사, 예식장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탈루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미용성형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선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성형외과 의사들은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해 쌍꺼풀 수술이나 코 성형 등의 시술에 10% 세금이 매겨지면서 소비자가 내야 할 성형 비용이 비싸지면 환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렇잖아도 저수가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세제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렇듯 성형외과 의사들을 비롯해 곳곳에서 반발이 심화되자 박근혜 정부는 한발 물러섰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서민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곧 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성형외과, 변호사, 예식장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세제·세정상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의료업의 경우 쌍꺼풀, 코 성형, 유방확대 수술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면세로 신고하거나 현금 결제를 하면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탈루가 이뤄지는 것도 추적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