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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사 휘장 무단사용 제동
3개 업체에 "제품 폐기 등 시정" 요구
[ 2013년 08월 18일 20시 00분 ]

최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간호사를 상징하는 ‘휘장’[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7개 간호대학과 3개 업체에 시정을 요구했다.

 

간호사 휘장은 간협이 창립 80주년을 맞은 지난 2003년 간호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개발, 유니폼에 부착하는 의류부착용과 배지 상품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휘장 무단 사용 사건은 간호대 학생들이 학과의 단체 점퍼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야구점퍼 등에 간협의 허락 없이 휘장을 단 것이 문제가 됐다. 

 

간호사 휘장은 간협이 2005년 특허청에 상표ㆍ서비스표 등록(등록번호 제 0012035호)을 마친 것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휘장 사용과 관련해서는 간협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며 어떠한 경우에도 상업적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무단으로 휘장을 사용한 7개 간호대학과 3개 점퍼 제작업체는 이 같은 규정을 모르고 자체 제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협이 휘장 개발 이후 10여년간 간호사들과 간호대학에 ‘휘장달기 캠페인’을 펼쳐왔지만, 간호대학생들의 사용 규정에 관한 숙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실제 한 간호대학의 학생회자은 “간호대 학생임을 나타내기 위해 휘장을 사용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휘장을 사용하기 전 간협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는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이번 휘장을 무단 사용해 점퍼를 제작한 한 업체 관계자는 “점퍼 제작을 요청한 학생들이 휘장 이미지 파일을 건네며 주문을 요구했다. 이미지 사용 이전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줄 몰랐다”고 답했다.

 

간협 역시 이번 사건이 고의적인 의도 없이, 휘장 사용에 대한 규정을 모르고 있는 학생들과 업체가 실수를 한 것으로 보고 해당 제품 폐기 및 이미지 파일 삭제 등의 시정조치에 그쳤다.

 

간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휘장 사용에 대한 학생들의 숙지가 어느 정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휘장 무단 사용 등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협은 이번 휘장 무단 사용 사건과 관련해 전국 간호대학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휘장 사용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도록 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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