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불법 건강기능식품의 회수율이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최근 3년 동안 8.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업체들이 생산한 양은 총 646kg에 이르지만 회수된 양은 53kg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17건의 건강기능식품 평균 회수율이 8.2%에 그쳤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제품별 회수율이 가장 높은 것은 40% 정도이고, 회수율이 두 자릿수는 9개, 이 중 전혀 회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4개다.[표]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건강기능식품이 개인 간 거래나 인터넷 판매 등의 음성적 거래가 주된 유통 경로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 없이 섭취할 경우 두통, 안면홍조, 소화불량과 같은 가벼운 증상에서 심근경색 등 심혈관 계통 질환의 심각한 부작용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성주 의원은 “일부 불량 건강기능식품들로 인해 건강 지키려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전문의의 처방이 꼭 필요하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불량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신속한 단속과 철저한 수거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발방지와 낮은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도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