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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후 지난달까지 접수된 2720건의 공익침해 신고 가운데 건강 분야가 32%인 868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강 분야에 이어 ▲안전 분야 15%(396건) ▲환경 분야 12%(318건) ▲소비자이익 분야 10%(271건) ▲공정경쟁 분야 3%(87건)의 순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보상금도 건강 분야에서 가장 많은 8300만원이 지급됐으며 환경은 1200만원, 소비자 이익이 1000만원이었다.
건강 분야에서는 약국 관련 신고가 434건(50%)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시술 등 의료 관련 신고가 220건(25.4%), 식품 관련 신고가 214건(24.6%)으로 집계됐다.
이중 수사기관 등이 혐의를 적발해 조치한 것은 384건이다.
권익위는 건강 분야 신고가 많은 이유에 대해 "문신 시술, 비만치료나 성형 무자격 시술, 식품 고가판매 등 음성적 불법행위가 법 시행 후 공익침해 신고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