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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화상환자 年 1500만원 지원
복지부-손해보험사회공헌協, 협약 체결…골절·손상환자는 500만원
[ 2013년 08월 20일 12시 00분 ]

저소득층 중증화상환자와 골절·손상환자들에게 향후 3년간 총 30억원의 의료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한국의료지원재단과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복지부 진영 장관,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문재우 의장, 한국의료지원재단 유승흠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 저소득층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0억씩 총 30억원을 한국의료지원재단에 후원하기로 했다.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지원금을 기탁받아 대상자 발굴, 의료비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저소득층 중증화상환자 및 골절·손상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비, 외래의료비, 성형·재활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2013년 1분기 중증화상환자 진료비는 65억원으로 전체 중증질환 진료비의 0.7%를 차지한다.

 

또한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환자 발생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은 3위, 손상·중독 및 외인은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증화상환자의 경우 1인당 연간 1500만원, 골절·손사환자는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올해 9월 중에 본격 시행되며, 지원과 관련된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지원재단 홈페이지(www.komaf12.org)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복지부 진영 장관은 “상당히 큰 규모의 의료비 지출로 고통 받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의 사회공헌활동은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 보다 활발한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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